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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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조달계약현황의 투명화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선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2가지 입니다. 1. 공공기관의 조달계약현황의 투명성 제고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사전공고-사업공고-평가-개찰 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24년 조달청 나라장터의 대대적인 개편이후 유찰되거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들의 결과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거나 제안등의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나라장터의 정보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개찰이 되는 경우는 무관하나, 단일업체로 유찰이 되거나 미응찰로 유찰이 된 뒤 사업의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재공고나 단일업체여도 적격성 평가등을 통해 수의시담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의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는지, 결국 계약은 누가 수주했는지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참여확대나 경영개선등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선 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계약금액 1억미만의 용역을 진행할 때 소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소기업의 사업참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직원교육 등의 내용에도 제2조3의 2에 의거 비영리법인(대형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조3의 2항의 가.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개발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악용하여 소기업간의 경쟁에 대형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IT사업의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20억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참여제한만을 막고 있습니다. 즉 1천만원~19.99억 해당하는 사업은 중기업, 소기업 간의 경쟁이 진행됩니다. IT사업에서도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한 소기업만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되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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