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군 복무 또는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 복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이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군 복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국방부 등)가 전체 국민의 의견 수렴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사회봉사)는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이를 국적취득(또는 복수국적)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별・연령・소득・지역・건강상태 등에 따라 사회봉사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신청인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국적취득(또는 복수국적) 요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귀하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정책개발,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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