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까다로우면서도 폭넓은 복수국적허용할 때이다.

옛날하고 다르게 한국에서도 복수국적취득은 가능하다. 물론 외국국적행사를 포기하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불안정하다. 그것으로 한국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한다고 하기에는 기존 한국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복수국적취득자에게도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한국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 첫째로 한국에 대한 충성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적을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게 되면 가족들까지도 국적취득이 쉬워집니다. 그런만큼 복수국적을 위해서 군복무를 해야지만 복수국적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한 우방국들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고 외국에서 한국인2세나 자손으로 태어난 경우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30살이 넘더라도 복수국적으로 위해서 반드시 사회봉사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 제안한다면 유승준씨도 직접 만나서 다른 사회봉사나 방위산업체에서 복부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야 일정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조건부입국허용을 해야 합니다. ​ 둘째로 군복무가 아닌 경우에 사회봉사를 반드시 한국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나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허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국가들입니다. 일본은 천천히 방법을 모색한다치고 중국은 지금 보이스피싱과 탈북민과 인신매매, 마약범죄가 한국과 연계된 조직으로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중국적을 원하는 경우에 네가지 범죄를 뿌리뽑는 기관을 만들어서 일정기간동안 일정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국적을 좀 더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이미지개선을 스스로 돕게 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자면 한국의 복수국적은 아직까지 불완전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국적을 버리기에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한국에 봉사를 하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군 복무 또는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 복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이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군 복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국방부 등)가 전체 국민의 의견 수렴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사회봉사)는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이를 국적취득(또는 복수국적)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별・연령・소득・지역・건강상태 등에 따라 사회봉사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신청인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국적취득(또는 복수국적) 요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귀하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정책개발,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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