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화 등의 제도 마련”으로 이해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은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5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하여 ①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②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③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④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⑤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을 기본으로 세부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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