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1>
“귀하께서는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교회와 연계사업 진행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만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과 같이 지역교회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질,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현황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안전보건교육’ 검색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 확인"
<고용노동부2>
"귀하의 제안 내용은 ‘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교회와의 제휴 정책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교회에서 노동자의 쉼터 및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는 정책제안과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역교회와 협의하여 지역교회의 휴게시설 및 화장실을 소속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교회에서 노동자 스트레스 상담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부에서는 심리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24개소)및 직업트라우마센터(23개소)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및 직무스트레스 교육 등 다양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필요시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시설을 통한 심리상담은 노동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교회에서 노동자 고충상담반 운영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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