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동자환경 지역교회와 함께 개선

요즈음 건설현장이나 노동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용접을 하시는 분들의 화재소식이나 건설현장에서 사고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2년전에 롯데택배에서 택배기사일을 할 때 저는 송파구에 있는 서울복합무류단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산에 있는 롯데택배지점처럼 야외에 간이 콘테이너에 사무실을 두고 하고 있는 곳인줄 알았는데 가 보니 크고 대단지라서 큰 규모에 사무실들도 차라리 좀 좋아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곳은 그야말로 열악했습니다. 왜 택배상하차인원들이 추노(일하다가 도망가는 행동)하는 일들이 상위권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엔 소변냄새로 악취가 심하고 겨울엔 몸은 움직이느라 더운데 공기는 차가워서 그야말로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및 단순노동자들과 사무직노동자들의 현장개선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와 제휴를 맺고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 첫째로 안전교육 및 정신건강을 위해서 지역교회에서 잠간이나마 교육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택배사에 와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안전교육만 하는 줄 알고 한번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5분 정도 안전교육하고 결론은 제약회사의 건강보조제를 팔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영업하는 것이지만 그 영업방식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신건강까지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약사판매원분들이 기념품이나 사은품을 가지고 와서 시식도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교회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면 지역교회분들도 소정의 선물을 들고 오시게 됩니다. 좋은 말씀도 전해주시게 될 거고 안전교육도 병행해 주신다면 군대에서 종교활동으로 인한 정신건강개선처럼 대규모노동현장에서의 안전문제는 줄어들고 환경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둘째로 작은현장에 지역교회에서 안전요원 및 쉼터제공입니다. 작은 현장은 안전교육은 고사하고 쉼터는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항상 다녀보면 알겠지만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보는 것이 일쑤입니다. 그로인해 악취가 나고 더욱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현장에는 지역교회에서 화장실 및 쉼터제공할 수 있는 곳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이 등록되면 건설현장에서 가까운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쉼터 및 화장실제공이 가능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입니다. 제휴된 교회에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거나 교역자분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만으로도 사고를 분명히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현장노동자분들의 처우개선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 셋째로 지역교회에서 대규모 노동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일요일 및 수요일에 잠깐의 예배 및 정신교육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쉬는 날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류센터는 물론이고 반도체나 자동차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지역교회분들과 협력해서 믿는 분들은 잠깐이나마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보곤 했습니다. 본인들의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짧게나마 하는 경우를 보곤 했는데 쿠팡이나 반도체, 자동차 같은 공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10분만이라도 식사전이나 후에 잠깐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받으러 오는 병사들처럼 교회기념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과 영혼의 안정을 받으러 오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쉬는 날만이라도 힘들게 노동하시는 분들이 자극적인 영상에서 빠져 나와서 지역교회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된다면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 넷째로 지역교회에서 고충상담을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너무 안 맞거나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MBC아나운서의 안타까운 사건도 그런 일련의 사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에 직접 말할 수 있게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제도들도 회사에서 만들다보니 문제가 많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맙니다. 제 군대후배도 괴롭힘을 당해서 간부에게 말하기보다 군대교회에 도움을 구해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작은 회사를 비롯해서 큰 회사들의 고충상담반을 운영해서 자주 방문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자살하는 비율도 분명히 주루어들 것입니다. ​ 마무리하자면 저도 요새 교회를 많이 기도하는 집사인데 목회자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볼까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봉사를 권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도 노동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었지만 노동부와 함께 이런 자원봉사를 해 보고 싶은 마음에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1> “귀하께서는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교회와 연계사업 진행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만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과 같이 지역교회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질,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현황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안전보건교육’ 검색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 확인" <고용노동부2> "귀하의 제안 내용은 ‘노동자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교회와의 제휴 정책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교회에서 노동자의 쉼터 및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는 정책제안과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역교회와 협의하여 지역교회의 휴게시설 및 화장실을 소속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교회에서 노동자 스트레스 상담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부에서는 심리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24개소)및 직업트라우마센터(23개소)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및 직무스트레스 교육 등 다양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필요시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시설을 통한 심리상담은 노동자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교회에서 노동자 고충상담반 운영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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