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기아 본사 및 협력업체 광주 이전 시 근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광주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귀하께서 건의주신 바와 같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 이미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인프라 제공을 통한 기아차 본사의 광주 이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의 본사 소재지 선정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전략에 해당하며, 개별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부가 특정 지역에 연구 인프라를 직접 조성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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