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피선거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거주 기간으로는 지역에 대한 이해, 주민과의 신뢰 형성, 실제 체험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인사나 선거 전략상 유입된 후보들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 채 출마하거나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원 출마 자격 요건 중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내용
가) 제안 사항
- 현행 거주 요건: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역 거주
- 변경 제안 요건: 선거일 기준 3년(1,095일) 이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거주
나) 근거 및 기대 효과
- 지역 밀착형 정책 구현 :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후보는 일상 속에서 지역의 구조적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체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주민 대표성의 실질적 확보 : 짧은 기간 거주한 후보가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에 입주하여 출마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지역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지방자치의 신뢰 회복 : 지역민과의 오랜 관계,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출마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시의회 활동의 신뢰성과 정책 수용도가 높아짐. 이는 지방자치의 건강성 강화로 이어짐.
3.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제안은 단순히 ‘출마 요건 강화’를 넘어, 지역 정치의 질적 전환을 위한 시작입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사람만이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명제는,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의 본질을 되짚게 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이 반영되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 된다면, 지방자치의 건강성과 실효성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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