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문사나 언론사의 잘못된 기사에 대한 수정 기사에 대한 안

정정 기사의 출판이나 보도 시 문제점 지금의 신문사나 언론사들이 악의를 가진 기사나 가짜 뉴스를 1면에 대서 특필하거나 속보로 기사를 내보내어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소송으로 결국 정정 기사를 낸다고 하더라도 1면이 아닌 다른 페이지에 작게 정정기사를 내거나 방송의 경우 뉴스 보도 전 일 분도 안 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잘못된 뉴스로 가스라이팅되어 있고 지금의 검찰이나 언론사들이 공명정대해야 하는 언론을 그들만의 카르텔을 지키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게 내버려 두는 상황이 된다. 이게 대한 구제책으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해결 방안 신문사가 잘못된 기사를 1면에 실어 대서특필하였다면, 정정 기사의 경우도 1면인 똑같은 페이지에 이전과 같은 면적을 할당하여 정정 기사를 싣게 해야 합니다. 이전의 기사에서 어떤 내용이 방송되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정정 기사를 내게 함을 법으로 정해서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방송 보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어떤 기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이전 보도와 같은 시간을 들여서 보도해야 함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을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라 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때, 언론사 등은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합니다.(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 또한, 정정보도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여야하며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되어야 합니다.(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보도되어야함) 제안해 주신 정정보도 이행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보장과 피해자 권익구제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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