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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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동/인권] 계약직 고용불안수당 의무화 제안

어떤 조직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같은 책임감으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규직 TO’로 채용되어 안정된 지위와 급여, 다양한 보호 장치를 누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 반복되는 업무 전가,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문제는 단지 차등의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가 정당한 평가나 실질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라는 신분이 권력처럼 작동하며 계약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부는 선민의식을 갖고 계약직에게 “잡무는 네 몫”이라 당연시하며, 심지어 본인 본연의 업무조차 떠넘깁니다. 공공기관조차도 이를 묵인하거나 구조화합니다. 계약직이 이의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건 “계약 끝나면 나가면 되지”라는 냉소입니다. 조직은 알아서 사람을 갈아 끼우고, 정규직은 계속 그 위에 남습니다. 그렇게 계약직은 경력 단절의 두려움, 생계 스트레스, 업무 몰입도 하락, 무엇보다도 존엄성이 짓밟히는 현실 속에서 매일 감정을 눌러가며 일합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면접을 통과해 들어온 이들이 “그러게, 너도 공부 좀 하지 그랬어?”라는 비열한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이 구조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규직 TO’라는 신분만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차별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폭력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①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누적되는 고용불안수당 제도 도입 ②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해당 직무도 지속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누적 고용불안수당의 2배를 ‘가중 보상금’으로 의무 지급하도록 강제할 것 ③ 상시·지속 직무에 대한 정규직 회피성 단기채용 관행을 법적으로 규제할 것 계약직은 기회를 받았으니 감사하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직의 실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진짜 노동의 주체들입니다. 계약직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동일 업무에 동일 책임이 있다면, 최소한의 존중과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규직 TO가 곧 ‘면책특권’이 되는 사회, 바꿔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기간제근로자에 근속기간에 비례한 고용불안수당 도입 2.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해당 직무도 지속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누적 고용불안수당의 2배를 ‘가중 보상금’으로 의무 지급 3. 상시·지속 직무에 대한 정규직 회피성 단기채용 관행을 법적으로 규제 ㅇ 귀하의 제안 취지와 같이,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 또한,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4년까지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용불안수당 도입’, ‘가중 보상금 의무 지급’, ‘상시·지속 직무 채용 금지’의 경우 임금, 고용 형태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소규모 사업장 등의 인력난 증가, 영세사업장의 수당·보상금 지급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 우려, 노·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비정규직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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