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법에 따라 각 정당은 일정 기준 하에 지역별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 수량·위치·기간 등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국민과 타 정당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특정 정당의 과도한 게시, 또는 기한 초과 게시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움 - 불법 현수막 민원이 반복되지만,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처리 지연 - 시민의 생활권 침해, 시각적 혼란 가중 2. 제안 내용 「전국 정당 현수막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음 항목을 실시간으로 조회 ·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스템 주요 기능 ① 정당명 :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명 ② 게시 위치 : 행정동 주소, GPS 지도 연동 ③ 게시일 : 설치일자 (YYYY-MM-DD) ④ 철거 예정일 : 법정 철거 기한 (최대 15일 기준 자동 산출) ⑤ 게시대 상태 : 사용 중 / 예약 중 / 철거 요청 중 ⑥ 위반 여부 : 기한 초과, 개수 초과 여부 자동 탐지 표시 (별도로 현수막 별 좋아요/싫어요 버튼 탑재하여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기능 탑재) 📌 시스템 특징 - 각 지자체의 기존 현수막 관리 시스템과 연동 - QR코드 스캔 기능으로 시민 누구나 현수막에 부착된 코드를 통해 게시 정보 확인 - 불법 게시 신고 기능 탑재 → 민원 자동 접수 및 행정처리 연계 - 모바일 앱과 웹페이지 동시 제공 3. 기대 효과 🔍 국민 권리 강화 :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게시했는지 명확히 확인 가능 ⚖️ 정당 간 형평성 확보 : 소수 정당의 홍보 기회 보장 및 과도한 게시 방지 🛠️ 민원 행정 간소화 :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 일원화 🌿 도시환경 개선 : 무분별한 현수막 방지로 쾌적한 거리 조성 💡 데이터 기반 정책 : 정당별 홍보 현황 분석, 공보 정책 수립 자료 활용 4. 추진 방안 시범 운영 지역 선정: 파주시, 강남구 등 이미 스마트 현수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부터 적용 행안부-선관위-중앙당 연계 협의체 구성 정당별 API 등록 의무화 또는 지자체 수기로 등록 대행 가능 국민소통플랫폼 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포털과 연동 전국 시행 확대(2026년까지) 제안을 마치며... 정당 현수막은 정치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 알 권리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시민, 정당, 행정 모두에게 유익한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정당 활동 관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정당현수막 관리 플랫폼 구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정당법 제37조에서 정당은 활동의 자유를 가지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정당 현수막은 수량, 장소, 규격, 기간, 표시·설치방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제안하신 내용은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어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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