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정당현수막 관리 플랫폼 구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정당법 제37조에서 정당은 활동의 자유를 가지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정당 현수막은 수량, 장소, 규격, 기간, 표시·설치방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제안하신 내용은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어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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