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외국기어에 한국인의무고용

배달을 주로하는 기사인데 중국회사에서 운용하는 음식점이나 카페에 배달을 가면 항상 말이 안 통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들어가보면 다들 중국어로 이야기 하거나 한국말을 좀 하시는 분들도 중국어어투가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음식점 춘리마라탕, 남소관이었고 음료제공업체 차백도 등등이었고 동대문이나 신당동 대부분중국무역물류업체는 거의 중국인들이 일하고 일반 물류업체나 단순노동은 외국인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의 한국인의무채용과 단속강화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외국기업의 한국인의무고용제입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외국기업투자유치합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중국기업들은 오직 중국인들만 고용하고 오직 중국인들이 돈을 벌지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만큼 한국에서의 매출이 10억이상인 외국기업은 한국인이 40프로 이상 유지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지하지 못 할 경우 퍼센티지나 명당 해당회사의 평균월급의 두배만큼 과태료를 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이 외국기업에서 노하우를 배워서 퓨전적이거나 더 뛰어난 상품 및 음식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마라탕음식점에 한국인이 고용되어서 마라탕의 노하우를 가지고 한국의 매운맛과 섞여서 더 깊은 맛을 내는 마라탕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시장에서 맥도날드처럼 큰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단속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 늘어난 부분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는 무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국적의 음식점에 들어가면 한국말을 전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두명만 할 줄 압니다. 체인점도 분명히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모든 업장에서는 반드시 신분증 및 여권 소지를 의무화하고 소지 안 하고 있는 경우와 4대보험을 안 든 경우에도 고용주와 노동자 둘다 1차10만원, 2차30만원 3차 영업정지1개월, 4차영업정지라는 제재라도 두어서 불법체류노동자들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지금 무분별한 외국기업과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해서 한국인청년들의 노동기회를 뺏기고 한국에서 돈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만큼 한국청년들의 다양한 취업기회를 도모하고 경제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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