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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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출입국사범 신고, 신속·투명한 처리 체계 마련 촉구 (경찰·근로감독관과 달리, 출입국조사관은 신고 사건에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출입국사범 신고, 신속·투명한 처리 체계 마련 촉구 -경찰·근로감독관과 달리, 출입국조사관은 신고 사건에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1. 제안 배경 출입국사범에 대한 국민의 신고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탈세 등 사회질서 유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은 수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무런 회신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알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며, 담당 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조사관 개개인의 직무 태만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부재한 현실은 이 문제를 반복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실제로 출입국사범을 신고한 경험이 있으며, 명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민원 제기를 통해 경과를 확인하려 했지만, 처리 주체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제안을 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22년 1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출입국사범 관련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신고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권고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준칙 등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범 신고처리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수사규칙」이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은 사건 처리 기간, 진행 상황 통지, 처리 결과 통보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출입국사범 신고사건에는 이와 같은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고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관련 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신고자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국민의 참여를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방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42839&nPage=2) 3. 결론 현행 제도는 출입국사범 신고에 있어 국민의 참여를 요청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절차적 보호와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떨어뜨립니다. 특히 불법취업 및 무등록 영업, 임금 탈루 등과 연결된 출입국사범 문제는 정상적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다국적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정교한 대응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통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책임이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 전제입니다. 또한, 조사관의 직무 태만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정비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은, 이 제안이 단지 필요성을 넘어서 이미 늦어진 개선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출입국사범 신고처리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조세 정의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취지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제안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관련 또는 유사 제도의 규정 내용 및 법령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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