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구립도서관에서 민간위탁 사서로 19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는 공공기관의 10년 이상 지속되는 단년도 사업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화 이고,
작게는 공공도서관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의 무기계약직화 입니다.
- 현황 -
제 기억에는 2007년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평일에 도서관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해 22시까지 도서관 개관을 연장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국비(문화체육관광부) 45% + 지자체(서울시) 45% + 구청 10% 정도로 구성됩니다.
사업비는 야간에 운영할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2025년 올해 최저 임금은 시급 10,030원 1년 계산으로 25,125,240원이며,
국시비로 교부 받은 사업 금액은 28,800,000원입니다.
저희 구는 생활임금(시급 11,779) 보전 및 4대보험, 퇴직금으로 나머지를 보조합니다.
- 문제점 -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단년도 사업이라서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내년에 국비 또는 시비가 없어지면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가 없어지기에
사업 당사자인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고용을 해지합니다.
이를 18년 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서관은 6개월 마다 재고용 한다고 들었습니다.)
2. 5인 이상 민간 사업장도 2년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데, 18년이나 지속되는 일자리를 계속 계약직으로 뽑고 때마다 해고하고 있습니다.
3. 계약직 직원들은 신체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시간인 밤에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월급도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 상승분 만큼 받고 있는데,
고용마저 불안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제안 -
1. 여타 사유로 사업이 종료 된다고 해도 익년도 예산에 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보증을 요청합니다.
기존에도 개관 시간 연장 계약직 근무 기간을 조사하고 있었으니, 추가로 들어가는 행정 조사도 거의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개관시간 연장 사서 외에도 타 공공기관 분야에서도 단년도 사업이라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을테니,
해당 사업이 10년간 계속 될 경우 익년도 예산에 퇴직금 보전 해준다라는 시행령 신설을 제안합니다.
2. 늘어나는 예산이 부담 되고, 부처간 협의로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금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나갈 준비 하고 있는 계약직 사서를 생각하시어 조속히 시행령에 한 줄 추가 제안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다음과 같은 조항 하나 추가해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선 도서관으로 시행령 개정 알림 공문 보내주십시오.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종사하는 경우
or 9.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단년도 사업으로 종사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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