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및 처벌 법제화 등

1. 헌법 재판관의 추천 및 자질 관련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을 단순히 삼권분립 취지에 맞추어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어 추천 및 임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입법부 및 사법부가 추천하는 정파적, 편향적 사고를 가진 자가 국민 기본권 보장은 커녕 되려 국민 기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 종료 후 10년 동안 대형 로펌이나 개인 사익을 위한 일에 종사하지 못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보상과 처우도 필요할 것입니다. 2. 위헌, 위법한 결정에 대한 처벌 신설의 필요성 사건에 대한 유죄 주장의 흠결을 찾아 무죄를 선고하듯이, 사법부에서 해던 짓을 헌법 재판관이 되어서도 뻔뻔하게 되풀이 하는 헌재 재판관이 많습니다. 이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판결에 대해 위헌 사항에 대한 헌법소원 내지 별도의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재명 정부에서 추친 중이나, 일반 서민(밑 바닥 국민)이 당하는 헌법 재판소의 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 제도를 추진하는 순서일 것이며, 위헌 및 위법한 결정을 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3. 관련 사례 1)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증거 및 증인 진술을 조작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이와 같은 위법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시 및 증명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가 제출한 서증(판결문,공판조서 포함)을 일괄 불채택하고서 출석한 증인신문을 취소 하는 등으로 방어권 침해 후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 3심은 하급심의 위법,위헌적 사실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형사 사건 재판 과정의 위헌, 위법 사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을 근거로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 하였습니다. 3)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서에 "헌재가 심판청구를 “법원의 재판”으로 오인하여 각하했으며, 실제 청구의 본질은 재판 외적 위헌절차, 즉 기소권 남용, 증거조작, 재판 불공정의 구조적 위헌성에 대한 심판 청구"란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였으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사법부란 한 울타리에 있는 놈들 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서 서민들은 피 눈물을 삼기며 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4. 결론 헌법 재판관은 입법부의 당리당략 및 사법부의 자신의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 추천 및 헌재 재판관의 처우 확대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자를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당근과 채찍을 보강하여 허튼짓 못하도록 강력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5. 참고사항 관련 사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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