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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건강보험료 경감 필요

은퇴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금융소득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음. 또 국민연금 등을 수급시 그 금액의 50% 만큼 금융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됨. 상기와 같이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은퇴자의 한정된 소득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됨. 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퇴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직장가입자 경우 회사에서 50% 분담) 예를들어 현재 금융소득이 연2000만원 이상이 되면 전체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과금액에 대해 산정하는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고 현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연3천~4천만원 정도로 높이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목적으로 주식을 장기보유 할 경우 분리과세 및 보유기간별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어 예비 은퇴자에 대해 건전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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