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육군 수색대대 및 공군 부사관으로 총 9년간 복무한 예비역 남영욱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제5보병사단 수색대대 소속으로 연천 고대산 일대에서 소대전술훈련 중 낙상하여 좌측 요골·척골 골절 및 TFCC 파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훈련은 제5보병사단 사령부 예하 수색대대 가 국가보훈처에 회신한 「보훈심사 사실조회 결과회신(25.5.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식 편성된 정규 교육훈련입니다:
📄 [11월 부대운영 및 간부 교육훈련 계획(사실조회 회신 내용)]
2016.10.31. ~ 11.4. → 소대전술훈련 ← ※ 부상일(11.1.) 포함
2016.11.7. ~ 11.11. → 대침투 종합훈련
2016.11.14. ~ 11.18. → 본부중대 전술훈련
2016.11.21. ~ 11.25. → 훈련 후 정비
2016.11.28. ~ 12.2. → DMZ 투입 전 교육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상 직후 병원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2017년 MRI 영상에서 진구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외부 자문
2013년 특수전교육단 의무기록 ‘기존 병변’ 가능성 추정
📍 문제점 요약:
훈련 중 부상임이 공식 훈련계획에 의해 입증되었음에도 행정적 형식 논리에 따라 배제됨
군 환경상 즉시 진료가 어려웠던 현실을 무시하고 진료 지연만으로 인과관계 부정
수술한 군 주치의(현 서울정형외과 전문의)의 “급성 외상 진단”을 반영하지 않음
과거 경미한 병력을 현재 손상 원인으로 해석하는 과도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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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방안
1. 공식 훈련계획상 훈련 중 부상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도록 기준 완화
2. 보훈심사 시 영상자문보다 해당 부위를 수술한 주치의의 최신 소견을 우선 반영
3. 군 복무 환경 내 진료 지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정 지침 도입
4. 기존 병변 추정 시 과거 영상자료・복무 이력・이후 경과 등 종합적 판단을 의무화
5. 심사결과에 불복 시, 외부 영상의학 및 정형외과 자문단의 2차 감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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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대효과
🎖 훈련 중 부상 장병의 권리 회복 및 공정한 유공자 인정 절차 확립
🛡 국가가 군 복무 희생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는 사회적 신뢰 회복
⚖️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기준 기반의 보훈 행정 구축
📊 행정 이의신청・소송 건수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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