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 사건들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느낀 바가 있어 부족하지만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벌법규에 대한 전체적 개정을 통한 전체적 형량 상향 및 집행유예제/법관의 작량감경 폐지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매스미디어가 이에 대한 초점을 맞출 때마다 국회에서 그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의 입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벌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이용한 범죄자들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처벌 강화가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은 형사처벌 수준을 형평성에 맞게 전면적으로 상향하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는 집행유예를 폐지하여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야 하고, 법관의 주먹구구식 작량감경을 폐지 또는 객관화/계량화하여 지나치게 강한 법관의 재량을 축소해야 합니다.
2. 교정시설 전면 확충과 교정공무원 확대
위와 같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법관의 재량을 줄인다면 현재도 포화상태인 교정시설이 더욱 과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수형상 인권침해 방지 결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범죄자들을 적절히 수용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전국의 교정시설을 전면적으로 증축하고 추가 교정시설을 건설해 수형자 수용을 인간적으로 하면서도 더 많은 수형자를 수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정인력이 추가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경찰공무원 및 검사(기소관)/법관, 각 특별사법경찰의 인력 확충
국회의 강화된 입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의 대폭 증원을 통해 민생치안을 강화하고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일선 경찰들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정부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대하여 전문성있는 사법경찰권 행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명칭을 기소관으로 바꾸고 경찰에 소속된 영장청구검사를 두어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수하여 현재 초임 검사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행정부와 맞게 5급으로 낮추고, 검찰총장의 직급 또한 차관급으로 낮추어 법무부의 외청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나친 각종 권위적 예우를 폐지하고 직급을 낮추는 대신, 과중한 기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기소관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력은 희소성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한 만큼, 검사/판사 개인의 권력은 약화하면서 동시에 그 수는 대규모로 증원한다면 희소성에서 나오는 권력이 사라지면서 내부에서의 순혈주의나 단결해 이익집단화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정원과 규모를 확대하여 공수처 지부를 각 지역에 두고 각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장/지방법원장 등 지역 고위인사와 유지들을 수사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수행된다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수사/기소/재판 절차들이 더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정부제정 명령/규칙에 대한 실질적 통제방안 및 법제 정비
지난 내란정권 당시 한동훈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반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을 막거나 추후에라도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하는 이상 개별 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행정부 내부에서의 적절한 통제와 국회의 입법을 통한 상위법 우선 원칙의 관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법무부-법제처-국회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법제정비 논의기구를 제안드립니다. 전면적 법제정비를 통해 위헌/위법소지가 있는 법률과 명령을 폐지하고, 중복된 법률과 명령을 폐지하고 개정하면서 형사/행정 분야에서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명확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각 수사/기소기관들의 강력한 내부통제방안 수립 및 시행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의 여러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정기관들은 감시자 딜레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감시자를 누가 감시하는가의 문제인 것인데, 기관들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 뿐만이 아니라 내부 감사/감찰/징계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외부 인사를 감사/감찰관으로 두면서도 동시에 내부 사정에 밝은 내부 인사를 보좌역으로 두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검찰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공무원 증원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개혁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차원의 고위 정무관들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정책 집행을 수행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증원 또한 필요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가정 시급한 것은 안전 분야 공무원의 증원일 것입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증원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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