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민족의 얼을 기리는장소로 해주십시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하여 김구선생님의 암살 배후 조종자 김창룡 및 친일 반인권 군인 백선엽,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반민주 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즉각 이장하라! 2025년 6월6일은 응원봉과 촛불혁명을 통하여 새로은 대통령을 선출한지 3일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과 국권회복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고귀한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우리는 매년 대전현충원에서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가졌지만 올해에는 특별히 이곳 대전현중원 앞에서 기대와 참담한 마음으로 모였다. 대전현충원에 암장된 김창룡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항일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였으며, 광복 후에는 이승만의 비호 아래 민족지도자이셨던 김구 선생 암살을 사주하였고, 한국전쟁 전후에는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반인륜적 행위에 앞장서는 등 온갖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또한, 백선엽, 신현준, 김석범, 송석하 등 간도특설대 등에서 반민족행위를 일삼은 자, 한국전쟁 기간 전후 민간인학살에 관련된 서북청년단원과 군인, 5.16 및 12.12 군사 반란에 참여한 정치군인 등 칠십여 명이 사후에 당시 권력의 비호 아래 이곳에 쥐새끼처럼 숨어들어 와 국가유공자 묘 사이사이에서 버젓이 잠자고 있는 현실을 차마 눈 뜨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적격자들의 묘가 국립묘지인 대전현충원에 있다는 사실은 국립묘지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 국민을 욕보이는 것이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짓밟고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짓이며, 이곳에 고이 잠들어 계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능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립묘지에 있어서는 안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격자들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고, 반민족, 반인권행위자의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막고 희생을 통하여 진정한 애국자만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5여 년이 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도에 위대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하여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 박근혜와 내란수괴 윤석렬을 탄핵하여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 감옥에 보냈으며, 내란청산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과거청산, 내란세력 청산에 나서야 한다. 2023년도에는 단독으로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연합 세력에게 제21대 총선에서 무려 192석이라는 소중한 입법 장치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윤석열의 영구집권을 위한 친위구테타를 일으켰으나 각성된 민주 시민에 힘으로 저지되어 탄핵되었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야 5당에게 다음과 같은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하루빨리 대다수 국민이 촛불과 응원봉 혁명에서 요구하였던 개혁작업과 친일청산, 구테타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한다. 그 길만이 당신들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중심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라 하나 국립묘지범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범의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자, 기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자는 이장 또는 매장을 불허한다. 둘 내란행위에 가담한 영관급 이상 군인,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은 매장을 불허하며 이미 매장된 자는 즉시 이장한다. (이장에 드는 비용은 이장대상자가 부담한다.) 셋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법제5조제4항에 따라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박탈 즉시이장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된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이장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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