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위원회 위원장 박의선입니다. 저는 취임사와 현충일 기념사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와 대중을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금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충원에는 일제시대 독립군을 탄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두던사람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며 그 대표되는 사람이 김창룡입니다. 또한 그는 이승만의 승인하에 김구선생을 암살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장군이라는 이유로 김구선생의 어머님인 곽락원여사와 같은 묘지에서 세금으로 관리되는 국립묘지에 있다는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립묘지법에 장군은 안장할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어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현충원이 되길 바납니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주십시요.
하나 국립묘지범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범의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자, 기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자는 이장 또는 매장을 불허한다.
둘 내란행위에 가담한 영관급 이상 군인,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은 매장을 불허하며 이미 매장된 자는 즉시 이장한다. (이장에 드는 비용은 이장대상자가 부담한다.)
셋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법제5조제4항에 따라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박탈 즉시이장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된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이장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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