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과연 간호사만의 문제일까요?

간호사, 과연 전문직일까요? 간호사는, 반드시 전문직이어야만 합니다. 간호의 전문성은 환자 안전 및 국민 건강권과 직결됩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은 ‘법과 제도’에 의해 길러지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역량은 단순히 간호대 졸업 및 국가고시 합격, 면허 취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 생명과 직결된 간호 전문성을 왜곡·소진시키는 구조를 고발하며 – 간호사는 생명을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간호사가 환자 곁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보조나 반복노동이 아닙니다. 간호는 위기 상황에서 판단하고 중재하며, 회복을 견인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하는 실천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하지도, 육성하지도 않습니다. 제도는 이를 개인의 사명감과 열정에만 전가하며, 병원은 이를 ‘저비용 고효율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범용 노동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는 점점 더 숙련과 성장의 경로를 상실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 없이 소모되는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의학적 안전성과 인간적 존엄성을 모두 침해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행 간호법은 진정 간호사와 국민을 위한 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권한과 직무의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고, 업무 범위만이 일방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를 PA(진료보조인력)로 활용하려는 병원의 자본논리가 배후에 존재합니다. “간호법”이란 이름 아래, 간호사를 더 싼 값에 더 많이 쓰기 위한 구조가 설계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간호사도, 국민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은 결코, 자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실무 경험, 합리적 근무 체계, 정당한 보상, 그리고 전문 직역으로서의 제도적 인정 위에서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간호사는 소모되고, 환자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돌봄을 받지 못하며, 보건의료체계는 조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간호는 더 이상, 병원 경영의 손익계산서에서 인건비 항목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 자산입니다. 이제는 “간호법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지금의 간호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간호사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의료 현장의 간호사들은 환자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환자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진짜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