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옥외 간판 한글+영어 병기 사용

길을 지나다 보면 무수히 많은 간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표기 되는 간판이 늘어나 보입니다. 한글로 되어져 있는 간판 수는 30%가 안되어 보입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간판이 영어로 되어져 있어 외국에 살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영어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는게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읽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여기가 카페인지...식당인지 알지 못해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다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간판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 단속을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한글 표기 원칙: 간판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외국어 병기 원칙: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병기(倂記) 해야 합니다. 즉, 한글을 적고 그 옆에 외국어를 함께 써야 합니다. 예외 및 실효성 문제: 현재 법규는 외국어 간판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4층 이하 건물에 설치되거나 간판 면적이 5㎡ 이하인 간판은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어, 상당수의 외국어 간판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 간판은 안이쁘다는 인식이 있어 외국어로 표기를 선호하겠지만 여기가 한국이고 모든 한국인이 매장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옥외 간판의 한국어 병기에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강제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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