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가 2020년 태어낫는데 혼인신고를 못해서 아이엄마 전 남편 앞으로 아이를 올리게 되얺어요. 아이 호적만이라도 정정해주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사랑이법? 때문에 힘들다고만 나오고요. 아이 태어나고 엄마랑 호적에 올리라고 친생자 검사 받은거 서류 가지고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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