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25년 8월 1일 곧 고시할 보상 기준일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후보지 선정일 이전 거래자는 현물보상(아파트 분양)
후보지 선정일 이후~법률 시행일(2025.8.1) 이전 거래자는 현금청산
법률 시행일 이후 거래자는 다시 현물보상
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특정 시기에 정당하게 매수한 사람만 보상 없이 땅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 빨리 사거나 더 늦게 사거나 했다면 아파트로 보상받는데, 딱 그 중간 시기에 산 사람만 현금청산이라면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손해가 갈리는 고시는 부당하며, 신뢰보호와 형평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보상 기준일은 법률 시행일 이후로 정하고, 모든 거래자에게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