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의 원점 재검토 및 폐지 요청
■ 내용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는 정부(과기부)에서 민간자율규제 형식으로, 2004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사회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규제로 변질되었습니다.
□ 주요 문제점
- 강의실에서의 사진 촬영으로 필기 대체 보편화 → 촬영음이 면학 분위기 해침, 수백만 학생의 학습권 침해
- 도서관,장례식장, 봉안당, 종교시설, 박물관 등 정숙이 필요한 공간에서 불필요한 촬영음 발생
- 잠든 아이, 반려동물, 관광지·카페 등에서 일상 촬영 불편
- 학교폭력 등 공익 목적으로 증거 촬영도 방해
- 모든 사용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전제는 설득력 상실
- 2023년 ,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론 조사에서,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의 폐지 찬성 비율 85%
□ 국제 비교
- 현재 전 세계 약 200개국 중 오직 한국과 일본만이 촬영음 강제를 유지
- 한국 일본 제외, 전세계 모든 국가는 촬영음 설정을 사용자에게 선택권으로 부여
■ 요청 사항
-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삽입 규제를 완전 폐지해 주십시오.
- 보편적인 국제 기준을 따라서, 촬영음 ON/OFF 설정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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