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관의 위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처벌의 법제화

1. 사건 개요 1) 허위 공소사실 및 위법수집증거로 진행된 형사 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며 사실조회 및 증인 신청을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반복하여 기각 결정을 하고서, 재판부는 공판조서 및 증거목록을 허위 작성하여 검사의 위법수집증거를 합법적 증거로 조작하고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증인(가칭 사건 피해자)이 경찰 진술 및 법정 증언을 번복에 번복하였으나 이를 유죄 증거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1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하고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 여비비, 소송비용(국선변호인 보수)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장 및 이유서에 1심 재판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증명한 사실 즉 쟁점인 위법수집증거 및 증인(사건 조작 경찰)에 대해 반복하여 기각 결정하고서 출석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판결문, 공판조서 등 포함)를 일괄 불채택으로, 1심의 증거 조작 등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서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3) 항고심 재판부는 하급심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하급심의 위법, 위헌적 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 결정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4) 형사 재판 1,2,3심의 법관이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여, 위법수집증거를 이용한 공소사실 및 재판 과정 위헌.위법 사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 하였습니다. 이는, 헌재 재판관 마은혁, 김형두, 김복형이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근거로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건 대상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은폐한 것입니다. 5) 앞 각하 결정에 대해 특별사건(재심)을 청구하자, 헌재 재판관 정정미, 정형식, 정계선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며 재심 각하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특별사건 청구서에 "헌재가 심판청구를 “법원의 재판”으로 오인하여 각하했으며, 실제 청구의 본질은 재판 외적 위헌절차, 즉 기소권 남용, 증거조작, 재판 불공정의 구조적 위헌성에 대한 심판 청구"라고 분명히 적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앞 각하 결정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재심 각하 결정서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앞 헌법소원 허위 각하 결정 및 재심 대상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은폐한 것입니다. 2. 사건의 쟁점 1) 법관의 소송 사기에 대한 처벌의 법제화 법치주의 국가라면 법관의 재량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허위 공소사실과 위법수집증거로 제기된 형사 재판에서 법관은 공소 기각으로 검사의 위법적 공소 제기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하나, 검사와 법관이 공모하여 위법수집증거를 적법한 증거로 세탁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 하였으며,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경찰의 진술 및 법정 증언을 반복하여 번복 증언하였으나 재판장의 유도신문으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언을 유도하고서 이를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채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관의 재량권의 오남용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 법관의 재량권 오남용에 대한 처벌의 법제화 재판장 재량권은 무한대이며 현재의 법률로는 그 재량권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에 문제를 제기하여도 같은 사법부 내에서 무마 시키는 구조입니다. 형사재판 법관은 검사의 막대한 권한 앞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재량권으로 인식하고 그 쟁량권의 오남용으로 방어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기각 하면서 검사의 증인 신청을 인용하고서는 증인 여비비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하였고, 헌법에 보장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신청한 국선변호인 일당(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고서 국선변호인은 일당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임의 부과)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관의 위헌.위법한 재량권 오남용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형 집행 1) 형사 사건 소송 사기 법관 1심 법관 박주영. 김효정. 박동우, 2심 법관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3심 대법관 서경환.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입니다. 2) 형 집행에 따른 구속(노역장 유치) 기속행위로서 벌과금 700,000원 및 소송비용 1,325,000원 납부 고지서를 받았고, 이제는 구속될 시간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검찰청 고양지청은 2014년 및 2017년에도 본인을 허위 공소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하여 2017.년 사건에 대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2021년 또 다시 허위 공소사실 및 위법수집증거로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4. 결언 해당 법관 9명을 구속 및 처벌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한들 수사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법관의 소송 사기 및 재량권 오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사기를 행하는 법관들로부터 빽 없고 돈 없는 국민들을 보호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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