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심의회 결정의 처분성 법제화

1. 개요 1) 2014년 발생한 폭행 사건을 경찰이 수사기록 11가지 조작 및 허위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서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검사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검사는 경찰의 허위 수사기록 및 조작된 증거로서 기소하였습니다. 2)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조작을 묵인 및 허위 공소사실에 짜맞추어 허위 사실의 판결 이유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 하자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위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조작(1심 증언 파일) 및 경찰이 조작한 증거를 인용한 판결문을 작성하여 유죄 증거로 삼았습니다. 3심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증거조작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상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3) 본인은 2016년 9월 항소심 판결 후 즉시, 2014년 폭행 사건을 조작한 경찰 및 허위 목격자와 폭행범 6명을 고소하자,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고소인 6명 중 3명의 경찰 피고소인을 수사에게 배제하고서, 고소인 조사 당시 주장한 진술을 고소인을 조사실에서 내보내고 편집 및 조작(주장 사실 없음)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 고양지청 담당 검사는 2014년 허위 공소사실로 기소하여 처벌 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고소 취소 종용을 위한 협박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받아 들이지 않자, 2017년년 2월 허위 공소사실 즉 8가지의 무고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검사는 8가지 혐의에서 단 한 가지도 정황조차 입증하지 못하였고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 되었습니다. 4) 본인은 기초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 2014년 법관의 위법한 소송 사기에 대처할 자금력이 없기에 재심을 할 수 없었고, 2017년 허위 사실의 무고죄 기소 및 재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에 대한 2018년 5월 국가배상을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구심의회에 신청하였습니다. 국가배상 배상 신청 당시 진술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자 지구심의회 간사(주임 검사)는 사실조회를 빙자하여 "진술서 및 증거를 컬러 복사하여 가해자로 지목한 경찰, 법무관, 검사가 속한 기관으로 등기로 제공"하고서 국가배상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조회 회신을 제공 받고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5월 재심을 신청하자 법무부 국가송무과 소속 남성우(본부심의회 간사 보조)는 당시 법무부 탈 검찰화로 모든 검사가 검찰청으로 복귀하여 간사가 공석인 점을 악이용하여 "간사 직인의 무단 사용과 직무 수행으로 허위 사실의 기각 결정서 작성 및 행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구 및 본부심의회는 심리 및 결정에 대한 회의록 및 증거목록을 작성하지 않으므로서 미심리로 기각 결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5) 앞 4번의 지구 및 본부심의회 위법 사실에 의한 기각 결정의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21년 7월 제기 하자, 행정법원은 "심의회의 결정은 의견 제시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 사건 1심 재판부는 제출한 본인의 증거를 일괄 반려하고 다시 제출을 요구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이전 증거와 새로 제출한 증거를 중복하여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불일치 하도록 증거를 조작하여, 항소심 재판에 넘겼고 이에 대해 원고가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묵살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1) 국가배상 심의회의 지위 본인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두는 지구심의회는 행당 검찰청 직원의 겸직과 일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지구심의회는 행정청인 지방검찰청 업무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증거 제출을 거부 할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규정하여 막강한 행저우건을 부여한 것으로, 행정법원이 판단하는 "의견 제시를 위한 위원회"라는 성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2) 법률 검토 지구 및 본부심의회는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사라진 '전치주의'를 근거로 심의 결정은 '임의절차'라고 반복하여 허황된 주장으로 일관하며,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법부도 국가배상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배제하고 검찰의 허황된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3) 의견 국가배상 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으므로서, 국가배상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지구심의회의 사건 조작 및 자기 식구 감싸기 등의 만행이 보호되고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가 지속 되는 것입니다. 3. 국가배상법 개정 필요성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지구 및 본부심의회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을 구제하는 법률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2) 국가배상법에 따른 행정의 위법성 즉, 심의회가 심리나 회의 없이 조작된 기각 결정서 작성 및 행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 결정서 처분성을 법제화하여 위법한 행정을 차단하는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3)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주제를 위한 국가배상법이 제 기능을 하도록, 지구 및 본부심의회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을 재범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 사법부가 제 역활을 방기하고 검찰과 짬짜미로 공무원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제3의 피해를 가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4. 관련 증거 본인이 주장한 사실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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