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대형견을 대상으로 수의사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동물을 진료할 때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달리 동물의 경우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직접 대면하여 시진, 청진, 촉진 등을 통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잘못된 진단·처방이 발생하여 동물의 안전 문제 발생,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과 동물의 보건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동물병원이 없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건강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 중이며, 내년도 실증 특례가 종료되면 비대면 진료의 신뢰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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