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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한 의견 및 법조 특권구조 해소 방안 제안

1. 요지 최근 사법시험 부활 논의가 있으나, 단순 시험 제도 복원만으로는 법조계 내 특권과 폐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의 근본 문제는 기수 중심의 서열 문화와 동기 카르텔, 전관예우 등 내부 권력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 부활 여부와 별개로, 기수 중심 인사제도 해체와 성과·책임 기반 평가, 인성검사 도입 등 종합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 제도 도입에도 경제적·사회적 진입장벽 존재 법조계는 여전히 기수 중심 인사와 동기 카르텔 문화 유지 전관예우 및 불공정 수사·재판 문제 지속 법조인이 ‘신분 상승 수단’으로 인식되며 특권의식 강화 시험 제도만 복원하면 구조적 폐해 반복 우려 3. 건의 사항 기수 중심 인사제도 폐지 연수원 기수 기준 인사·승진·보직 관행 전면 개편 실력과 책임 중심의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 성과와 책임 기반 법조인 평가 도입 재판 공정성, 사건 처리 능력, 시민 평가 등을 포함한 다면적 평가 인성검사 필수 도입 법조인의 윤리성·도덕성·공감 능력 검증으로 비윤리적 행위 예방 평가 기준 객관성 확보 및 다양성 존중 방안 병행 마련 전관예우·동기 카르텔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관 변호사 사건 수임 제한 강화 법조 윤리 강화 및 사법 감시 체계 구축 법조인의 역할을 ‘명예와 책임의 자리’로 재정립 법조인을 권력자가 아닌 공복으로 인식하는 사회 문화 확산 필요 4. 맺음말 법조인은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시험 부활 논의는 법조 진입의 문턱을 다시 열자는 취지이나, 근본적 문제인 법조계 내 권력구조와 특권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험제도도 공정한 사법을 보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신뢰 회복과 공정한 법치 구현을 위해서는, 시험 제도 이전에 먼저 법조조직 내부 구조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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