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 목 : 원자력 발전소 등 지원금은 지역 주민 소득 직불제 실시

◉ 제 목 : 원자력 발전소 등 지원금은 지역 주민 소득 직불제 실시 ▲ 발전소 지원 사업 현황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은 1990년 1월 시행 전기사업법 전력기금 2001년 설치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 에서 3.7%~2.6%(25년 6월 하향적용 시행) 전력기금 조성, 준조세로 징수한 예산이며 에너지 생산하는 피해를 입고있는 발전소 주변에 보상 차원의 지원 예산입니다. • 발지법에 정한 지원금 종류는 일반지원금(시,군), 사업자지원금(한수원등 발전사업자) 자원시설세 지원금(광역단체 시,도), 특별지원금(시,군) 발전소부지제공(해당지자체) 지원금, ▲ 사업시행 문제점 • 전국 226개 시,군 자치단체 중 원자력발전소 5개지역, 수력(소규모 수력포함 50여개지역) 화력발전소(14개 시,군) 지역에 1990년 발지법 제정 되어 35년간 해당지역에 지원 되었으나, 주민에게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발지법에 따른 지원금액 만큼 해당지역은 잘 살아야 됨에도 중앙정부 예산을 차감하여 지원받아 35년간 역차별 피해를 받아왔다. • 지원금의 직접 주민 소득사업이 아닌 간접소득사업으로 집행하여 지원법 독소 조항으로 지원금은 정부의 감독 감사원 감사도 없이 해당지방 시장 군수 마음대로 주머니 쌈짓돈 사용하듯이 본인들 정치에 이용 자기 공약 사업에 편성 집행하여 엄청난 예산을 낭비 하여 왔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 1990년 1월 1일 발지법 제정 35년간 시행 하면서 사업자(한전-한수원) 의 홍보사업을 빌미로 독선적인 법을 개정하여 사업자 지원금을 대국민 홍보로 위장하여 지역 기득권 및 친, 원전 세력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갈등과 사회 문제를 발생 시켰다. ▲ 발전소 주변 지원금 주민소득 직불제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사용을 혁신하여야 한다. 전력기금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을 개정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소득 직불제를 실시해야 하며 전력기금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대 투자하여 지역 주민에게 소멸 낙후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수익이 직접 보장되며 지역 균형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를 믿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35년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법 개정, 전력기금 운영을 혁신하여 발전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직 간접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 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주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님 께서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금법 참조 1.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준조세, 2. 전력기금 : (2023년 : 3조83억), (2024 : 2조1,189억) 현재 1조적립, 감사원 감사 전혀 없음 3.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현재 3.7%, 2025.7월부터 2.7%로 하향조정 4. 사용처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노후시설 교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지원 등에 사용 2025.06.26.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직능본부 원자력안전에너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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