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개정 요구

– 학교 밖 사건까지 학교의 책임으로 떠안기는 현행법 조항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은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학교 외 공간에서 발생한 모든 학생 대상 폭력 사건도 예외 없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며,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가 사안 처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처음에는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 학생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의 과도한 책임 전가와 행정적 과부하, 그리고 부당한 개입 요구로 인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실제로 초래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적 공간의 개입 강요 당 법 조항은 장소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가 관할하지 않는 공간과 시간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모두 학교가 조사·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 혹은 주말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다투다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도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원이나 놀이터는 학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적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사실 확인, 조정, 보호조치까지 도맡아야 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며, 학교가 오히려 법적 책임을 떠안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 교사 본연의 교육 기능 침해 및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도 일단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학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 대장 접수 및 학부모 안내 → 가피해 학생 긴급 조치 → 전담기구 회의 개최 → 전담조사관을 통한 사안 조사 → 학교장 종결 여부 판단을 위한 학부모 상담 → 전담기구 회의 개최, 학교장 종결로 되지 않을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심의 위원회 관련 교사 참석 → 심의 조치 결과 학교 이행 실시 → 이행 여부 보고(불복시 행정 절차 추가) 이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준하는 업무를 교사와 학교가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말에 발생한 학생 간 다툼이나, SNS에서의 사소한 말싸움조차 교사는 교실 수업을 제쳐두고 정황을 조사하고, 수차례 학부모를 면담하고, 방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결과, 교사는 수업보다 문서작성과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며, 심지어는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다 수업보다 당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일도 빈번합니다. 본연의 교육활동은 점차 뒷전이 되고,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에서 사안 처리 ‘담당자’로 전락하는 현실은 교사 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교육 전반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3. 학교 신뢰도와 공정성 훼손 및 교사의 법적 노출 우려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CCTV가 없는 사적 공간이나, 학원 강사나 일반 시민이 목격자인 경우에도 학교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학교는 사적 기관이나 제3자에게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절차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양측 모두로부터 불신과 반발, 민원과 소송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 빈번히 벌어집니다. 특히, 교사가 사안을 중재하려다 감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정황을 오판하는 경우, 교사가 2차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가 형사 고소당하거나, 교육청 감사와 징계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학교 외부 사안을 무리하게 학교가 처리하려다 교사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는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 전체의 권위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보호라는 미명 아래 학교와 교사에게 모든 폭력 사안의 행정적·도덕적·법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결코 교육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법의 남용과 책임의 전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1.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 또는 “학교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할 것 → 학교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방과 후 개인 사생활 영역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함 2.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닌 ‘청소년 대상 폭력’으로 분리 정의하고, → 해당 사안은 경찰·지자체·보호기관과의 협력 체계 하에 처리하도록 이관 체계 마련 3. 교사 및 학교의 역할을 ‘교육적 조력자’로 한정 →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법적 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결토록 하여, 교사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교육 현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교사의 법적 위험을 높이며,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 사안을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억지로 처리하게 하는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정의 개정'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 주신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04.1.29. 제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12.3.21. 개정)으로 확대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 또는 “학교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고,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맞지 않고,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대한 귀하의 제안은 교원·학부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해 교원의 사안조사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