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정의 개정'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 주신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04.1.29. 제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12.3.21. 개정)으로 확대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 또는 “학교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고, 학교 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맞지 않고,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정의 개정에 대한 귀하의 제안은 교원·학부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해 교원의 사안조사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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