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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방향지시등 미작동 시 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제안서

1. 제안명 방향지시등 미작동 운전에 대한 운전피드백 시스템의 법적 의무화 제안 2. 제안 배경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통해 진로 변경을 예고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도로 위에서는 이를 무시한 비매너 운전 행위가 만연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급차선 변경, 후방 추돌, 급제동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방향지시등 미작동에 대해 물리적 제재나 기술적 제어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제안 내용 본 제안은 차량이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진로를 전환할 때, 방향지시등이 작동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조향 저항 제어장치(EPS 연동형)>를 의무 장착토록 하는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작동 조건 예시] 차량이 일정 속도(예: 50km/h) 이상으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이 꺼진 상태에서 조향각 또는 조향 토크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 운전대 조작에 일시적으로 저항을 부여 (조향이 무거워짐) 이 시스템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직접적인 운전 감각의 불편함을 통해 행동 유도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커브길 운행 등 방향지시등 조작이 불필요한 상황과 구분할 수 있는 로직설정과 메커니즘도 구현 가능함) 4. 비교 사례: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시스템 현재 대한민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용차 및 일부 승합차량에 대해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 발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착석 감지 센서 + 벨트 체결 여부 판단 -미착용 시 시각·음향 경고 최소 30초 이상 발생 -제조사에 형식승인 조건으로 강제 적용 -운전자의 안전 습관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둠 이처럼 경고장치의 제도화는 운전자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데 매우 유효함이 입증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1)교통사고 예방: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따른 후방 추돌, 급차선 사고 감소 (2)운전 습관 개선: 일상적 피드백 제공을 통해 올바른 운전 문화 형성 (3)도로 질서 회복: 사회적 비매너 운전에 대한 실질적 자율 규제 (4)운전자 중심 기술정책 강화: AI 및 ADAS 기술 흐름과 일관성 유지 6. 추진 방식 제안 항목 세부 내용 입법적 접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또는 부칙 신설 단계적 도입 신차 모델부터 우선 적용 후, 전체 차종으로 확대 예외조건 반영 커브길 주행, 자동차선유지 보조 등 오작동 방지 알고리즘 포함 7. 결론 방향지시등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의 신뢰와 약속을 상징하는 ‘의사소통 장치’입니다. 이에 대한 사용 유도는 캠페인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법적 제도화와 기술적 피드백이 결합되어야 진정한 문화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경고음 제도처럼, 운전자의 신체 감각을 자극하는 직접 피드백 기반의 장치 의무화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교통안전 정책이 될 것입니다. <참고사항> 본인은 본 제안서에서 제시한 ‘방향지시등 미작동 시 조향 저항을 부여하는 차량용 조향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조와 작동원리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근 임시특허로도 출원을 하였습니다. 상기 기술이 공공의 교통안전 향상과 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관련 정부 부처, 입법기관, 지자체,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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