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침술행위료 관련, 침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분류되어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침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은 치료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 및 의료공급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보험급여 기준 개선 시 귀하께서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T, MRI 관련,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관련 법령에 한의원의 CT, MRI 등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동 기기는 특수의료장비로 분류되어 그 설치 및 운영 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형 한의원의 CT·MRI 사용'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의원 한의약국 동시운영 관련, 현행법 약사법 부칙상 한의사는 자신이 사용할 한약을 직접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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