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시 처벌 강화에 대한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에 보면 기업의 고위직들이나 기타 연구원의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술 유출자는 보통 사람의 3대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받아먹고 삶이 윤택해졌겠지만, 기술 유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평택 삼성의 반도체 기술 유출로 하려던 사업이 중단되어 몇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또한 건설경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유출은 현대판 매국노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애국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다시는 이땅에서 기술 유출을 했다가는 결코 한국땅을 밟을 수 없음을 각인시켜 많은 이들의 직장과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적 중요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이를 유출하는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중요기술에 대한 해외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통해 해외기술 유출시 법정형 및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 (‘06) 7년이하 징역 또는 7억원이하 벌금 → (‘19)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15억원이하 벌금 병과 → (’25)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65억이하 벌금 병과 최근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유출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24.3월)하였으며, 처벌대상 확대 및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❶ 대법원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분리·신설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 (‘24.3월) * 기본양형 : 1년~3년 6개월 ⇢ 3~7년 / 가중양형 : 2~6년 ⇢ 5~12년 ❷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 벌금을 대폭 상향(15억→65억),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폭 확대(손해배상액의3배 → 5배)하는 개정 법률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 (‘25.1.21,공포, 7.22시행) 따라서, 현재 강화된 양형기준 및 벌칙규정이 시행초기이거나 시행예정이므로 현장점검 강화 및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한 단속·수사 강화 등을 통해 기술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이 더욱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