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출신학교 및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 (‘출차법’)

■ 제안 배경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력과 출신학교가 채용, 승진, 배치 등 고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조사(2024)에 따르면 국민의 74.7%가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KBS의 2024년 신년 여론조사(2024)에서도 '출신학교 차별'은 국민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관련 법률에도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현실 속에서 출신학교 관련 채용 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 구조’를 깨뜨리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해 왔습니다. ▲2024년 모 광역지자체에서 행정 인턴제 운영에서 학력 차별 사례,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10개 사립대학의 직권조사로 드러난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차별 사례, ▲2013년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된 A 은행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차별 사례(A 은행은 2016년, 2018년에도 유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2013년~2015년 ‘필터링 컷’으로 출신학교를 차별한 B 은행 채용 비리, ▲2013년~2017년,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나눠 지원자 점수 가중치를 부여한 모 대학 병원의 채용 비리 사례, ▲2013년 모 대학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출신학교별 등급을 할당하여 지원자를 차별한 모 공공기관의 사례 등 지난 10여 년간 채용 부조리는 끊이지 않고 지속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자 20대, 21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채용 차별금지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주권정부가 출발한 현시점에서 본 법안 재발의 및 국회 통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 채용 절차에서 학력·출신학교를 기재하거나 이를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개인정보 요구금지 항목에 ‘출신학교 및 학력’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조항도 법률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이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학력 등 직무 관련성이 낮은 지원자들의 출신학교 또는 학력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형식적 공정이 아닌 실질적 공정 기반의 고용 문화를 조성하는 핵심 조치가 될 것입니다. ■ 기대효과 ●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더 이상 지원자들의 출신학교 또는 학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무역량을 더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과학적 도구 활용을 늘릴 것입니다(예: AI 역량검사). 또한 행동 기반 면접(BEI), 인바스켓 면접(토론, 롤플레잉, 업무 시뮬레이션 등) 등과 같은 역량 기반 심층 면접이 보편화 되어 채용 과정의 절차와 내용상 공정성을 모두 높일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학벌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청년들이 본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과 교육 전반에 미치는 입시 경쟁의 악순환을 완화하고, 계층이동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중장기적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