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블라인드 공정채용은 2000년대 중반 참여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화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332개 모든 공공기관과 149개 지방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었고, 이는 지원자의 출신학교,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목적은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선발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역인재(시행전 18.5% → 시행후 22%)와 대졸 여성 취업(시행전 39.8%→ 시행후 43.1%) 비율이 높아졌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 역시 높아졌는데 비해(시행전 38.5% → 시행후 43.2%), ▲SKY 대학(시행전 15.3% → 시행후 10.5%) 출신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조직 충성도가 증가하고 이직 의도가 낮았으며, ▲직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력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9.11.19.,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 참고). ●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변화했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책이 후퇴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 법제화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은 장애를 연상시키므로 ‘공정 채용’으로 바꾸어 부르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할 만큼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비록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를 강화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만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제안내용 ● 공공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위한 법률 제정: 사실상 권고 수준이었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방침을 법률로 명시하여 향후 모든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출연연 포함)이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상에 대한 요구 없이 직무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합니다. 특히 정부출연 및 지자체 산하 공공 연구기관에도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고용노동부가 감독·점검·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대효과 ● 블라인드 채용 프로세스가 안정성과 일관성 있게 유지되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이 강화되고 청년들의 공공영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정책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구직자의 배경이 아닌 역량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가시화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의 채용 체계를 자율적으로 변화시키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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