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 고졸자와 대졸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청년 취업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2022)’ 보고서에 따르면 고졸-대졸 간 월 임금 격차는 112만 원, 대기업-중소기업은 305만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장기 재직을 기피하고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채움공제제도는 2016년 도입된 이래 26만 명이 넘는 청년·재직자가 가입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자산 형성,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예산 축소 등으로 제도 대부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일몰된 내일채움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총 6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2년에 일몰되었고, 이후 이를 보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2023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플러스 제도에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600만 원씩 3년간 적립해 총 1,800만 원을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근로자, 기업, 정부가 각 400만 원씩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총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도 역시 2024년에 일몰되었습니다.
● 2024년 10월 새롭게 도입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일몰된 내일채움공제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10만~50만 원을 내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추가로 적립해주며, 복리 기준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5년간 낼 경우, 총 납입금 3,000만 원에 기업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약 4,02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운용 중인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와 기업이 각각 504만 원을 3년간 내 총 1,080만 원을 조성하는 구조지만, 정부의 추가 적립금은 없습니다.
● 두 제도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고 청년 전용도 아니며,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고, 재직자의 고정 납부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참여 유인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대졸자의 평균 초임이 약 3,288만 원(월 약 274만 원) 수준과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고려했을 때, 매월 50만 원을 꾸준히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국경영자협회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과 한-일 대졸 초임 비교’ 보고서 참고). 또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역시 정부 지원 없이 기업과 청년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산 형성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제안내용
국민주권정부는 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Ⅱ(가칭 청년미래적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 운용될 것인지, 기존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청년미래적금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 정부 적립금 추가방안 강구: 2024년 10월 새롭게 도입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복리 5%의 연이율, 5년 만기 시 최대 약 4,00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대체할만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납부 지원금이 없고 기업의 기여도가 재직자 대비 20%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재직자에게 지나친 납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시 최대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직자의 월 납입액 상한을 하향(월 10만 원~30만 원) 하고, 기업의 납부 기여 수준을 재직자 납입액의 30%~40%로 상향한 다음, 예상 수령액 대비 발생하는 차액을 정부가 보전, 적립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사·중복 제도 검토 및 통합을 통한 관련 예산 확충: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매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납입(총 4,200만 원)하면, 정부가 월 최대 33,000원의 기여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공제제도와의 유사성이 높지만,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재직 욕구를 높이는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단기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를 일반형과 중소기업 재직청년형으로 구분한 다음, 일반형은 그대로 존치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형은 재직자, 기업, 정부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적립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졸 청년 재직자들을 우대하는 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재직 청년뿐만 아니라 고졸 청년 재직자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대졸자의 임금은 고졸자와 비교하면 13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터에서 일을 지속해 나가면서 자산을 형성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기존 제도 안에서 이들의 월 적립액을 하향하고 그것을 정부가 보전해주거나 고졸 청년 재직자들만을 위한 전용 공제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중소기업과 고졸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노동시장 이탈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대졸-고졸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 조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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