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부에서 판사 배정 시스템을 사법부 내부에서 임의로 아무도 모르게 배정하기에 여기서 오는 폐혜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본 업부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사배정시스템의 서버를 외부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는것을 신청합니다.
서버 관리는 사법부와 최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서버 관리를 잘하는 선관위 같은 곳에 두어 모든 사법재판의 임의담당에 한치 이권개입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되게 하는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사법부도 다른 행정부도 모두 불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입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법을 수정하면되는지 아니면 그냥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렵지 않고 돈도 별로 들지 않으니 제안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