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국 노인장기요양 미래를 걱정합니다.

Ⅰ.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급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 (요양보호사 활동 현황) 전체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 280만 명 중 약 65만 명(23%)이 장기요양기관에서 활동 중 ○ (수급 전망)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요양보호사 고령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상향조정(2.1:1) 등으로 ‘27년 약 7만 9천 명 부족 예상* - 수급차이: (’25년) △3천7백명, (‘26년) △4만3천명, (’27년) △7만9천명 대안 ○ (先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 유인을 위해 돌봄현장에 취업중인 요양보호사 및 돌봄 종사자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의 先시행이 필요함 ○ (後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국내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 유인을 先시행하고, 그 이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Ⅱ.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 (공공성이 부족한 개인시설의 확대)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수는 4,568개소 중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사회복지법인(1,254개소), 지자체 (115개소)로써 전체 시설수의 29.9%에 해당하며, 개인 및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3,199개소(70.1%)임* ○ (농산어촌 소재 시설의 공실발생)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전체 231,406명이며, 사회복지법인 시설 84,507명(36.5%), 지자체 운영시설 9,126명(3.9%)으로 총 40.4%가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는 시설의 정원임. 입소 희망자 및 가족은 사회복지법인시설과 지자체 운영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농산어촌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경우 입소자 공실이 발생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대안 : 등급외자 어르신도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입소 허용(정원 20% 이내) Ⅲ.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급식비 급여화가 필요합니다. 문제점 ○ (입소자 본인부담금 부담 증가)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식대가 보험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기요양제도는 식재료비가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어 물가인상에 따라 날로 입소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제외하고 장기요양 수가 겸감혜택이 없는 입소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해당 수가의 20% 금액과 식재료비 전액을 납부하게 되어 1등급의 경우 월 1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됨) 대안 ○ (식재료비를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한 급여화) 요양병원과 같이 식재료비를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 급여화하여 본인부담액 경감이 필요함 Ⅳ.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하는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문제점 ○ (낮은 장기요양보험료)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과되며 소득 대비 0.9182%의 비율이 적용됨, 이는 장기요양제도의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장기요양 수가인상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일본의 개호보험요율은 일반적으로 1.5%~2% 적용, 독일의 수발보험 기본요율은 3.5%에 이름) 대안 ○ (장기요양보험 요율 조정) 장기요양보험요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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