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혼시 탁란이 유행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둥지가 없습니다.

탁란(托卵)”이란 다른 새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몰래 낳고 떠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비도덕적이라 말할 수 없는 생존 방식이지만, 인간 사회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곧 유책 사유로 이혼한 전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반면, 남겨진 아이를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은 이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극도로 불리한 조건에 놓입니다.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양육 책임 있는 가족’의 기준이 단순히 혼인 관계에만 의존한다면,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주거 안정성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한부모 가정은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소외된 계층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 자격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일부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에 제한적으로 주어기고,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무주택자 요건, 소득기준, 자산 기준, 청약가점 등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분양시장에서는 경쟁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에게는 제도적 가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한부모를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오롯하게 한부모 가정을 바라보시어, 아이 양육의 한 독립되 가구로서 부모 하나가 없으므로 오는 불이익을 사회적으로 막아주어야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편안하고 행복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탁란하듯 책임을 회피한 이가 혜택을 받고, 둥지를 지키려는 이가 쫓겨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원래 취지는 ‘아이를 낳고 기를 신혼 가정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저출산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왜 배제되어야 합니까? 출산만이 아닌, 양육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지는 가정이 진짜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제안] 한부모 가정에도 ‘부부 가점 10점’을 부여해주십시오. 실질 양육자에게 집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청약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 청원의 배경 및 문제 제기 현행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우선 공급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 가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해당 가점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청약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유책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공을 악용해 주택을 분양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양육 책임을 지는 한부모는 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지키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오히려 ‘벌’을 주는 역차별적 구조입니다.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양육 책임 있는 가족’의 기준이 단순히 혼인 관계에만 의존한다면,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주거 안정성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책 제안 내용 한부모 가정에게 청약 가점에서 ‘부부 무주택 가점 10점’을 동일하게 부여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한부모 가정(이혼 또는 사별 포함) 중 실질 양육자가 무주택인 경우, 기존의 부부 무주택 가점 10점을 예외 조항으로 동일하게 부여해 주십시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실질 양육자로 등록된 경우 기존 혼인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없거나, 유책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거 분리된 경우 해당 가점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청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대 효과 실질적인 양육 책임을 지는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성 확보 청약 제도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필요와 책임에 기반한 정의 실현 신혼부부 특공의 제도적 허점 보완 및 유책 배우자의 제도 악용 방지 아이를 지키는 가정이 국가의 보호 대상이라는 사회적 메시지 강화 ■ 마무리 글 아이는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아이를 위해 삶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혼자 된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지킨 사람’입니다. 국가는 결혼을 장려할 뿐 아니라,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가정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실질적인 청약 제도를 위해, 부디 이 정책 제안을 수용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가 키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 몰리듯 이민으로 타국민이 되는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알아본 바로는 그 편이 더 주거와 교육의 안정성이 확보 됩니다. 저는 일등 시민으로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또 조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또한 반듯한 어린이로서 공부와 생활을 잘해내고 있는 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주거 안정감을 지켜주어 잘 키워내서 다시 나라의 일꾼으로 받은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는 국민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꼭 주거 안정 찾을 수 있게 제도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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