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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강화,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강화, 임금-고용 보장을 통한 민생안정 정책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 1. 기조 -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 실시 -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강화 - 임금-고용 보장을 통한 민생안정 2. 취지 <생명과 안전, 일상의 국가책임이 필요> ‘사회공공성’을 국가운영의 핵심 원리로 격상해야 함. ‘생명과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국가책임의 범위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일상’까지 확대해야 함. 또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확장재정 실시,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 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함. <임금-고용이 최고의 민생정책>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80%에 가깝게 이르고 있음.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내수 진작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에게 차별 없는 임금을, 또 모두에게 일 할 권리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아울러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약 40%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대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또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추세임. 임금-고용 보장의 핵심 대상은 이들 불안정 노동자로,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해야 함. <이를 위해선 노정교섭이 필수적>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25만명이 소속된 노조임.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조인 만큼,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어떻게 넓힐 것인지 고민이 많은 노조이기도 함. 정부는 공공성-노동권 확대 정책을 입안-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자, 공공부문의 ‘진짜 사장’이기도 함. 새 정부와 공공운수노조가 노정교섭 테이블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 3.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근거와 의제 <공공기관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정부> - 공공기관, 정부조직 비공무원 노동자는 노동3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정원 결정 등 노동조건 결정으로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되어 있음. 기관별 단체교섭은 형식화되고 노사관계 불안의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부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으로서 노정교섭을 제도화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행정권과의 균형을 회복해야 함 <국민주권정부 공공기관-공공부문 노사관계 주요 공약 실현 경로> -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주요 공약은 ▴공공기관 정책결정의 공정성 확보(공운위 구성 및 운영 전문성-민주성 제고)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책임성 강화(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공공성 관련 재무성과 분석 강화) 등 -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주요 공약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산업-업종 단체교섭 협약 모델 구축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및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수립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등임. <노정교섭이 가장 합리적인 추진 경로> - 공공운수노조의 정부 국정기조 요구와 정부 공공기관 공약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공약 사이에는 ‘노정교섭’의 교집합이 형성되고 있음. - 이는 ①공공부문 주체 간의 공동 논의를 통한 개혁 동력 마련 ②공공부문 개혁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 확보 ③민주적 공공기관 운영과 민주적 공공부문 노사관계 병행 정립 등 세 가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 4. 공공부문 노정교섭 추진 경로와 의제 <경로> - ①공공부문 노정협의 개시(실현방안 협의 및 윤정부 악덕지침 무효화) ②노정교섭 의제-방안 마련(공운법 개정 및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각종 지침 및 훈령 등) ③세부 혁신단계 진입(행정지침 사항 우선 시행, 입법절차 완료, 노정교섭 본격 가동 등) <주요 의제> - 윤정부 악덕 지침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및 공공기관 직무성과급 지침 폐기 - 입법의제 : 공운법 개정(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구성 및 기관장 임기 조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등) - 노정교섭 의제 : 공공기관(전체 공공기관에 공통 적용 임금-노동시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확대>와 <임금-고용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민생회복> 과제를 담은 <공공운수노조 국정과제 요구> 전체 자료는 별도 면담을 통해 전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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