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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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제도 개선 제안

1. 현역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 외 다른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판정되면 원하는 시기에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4. 또한, 복무하는 기관들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있지만, 복무 시 부여되는 임무와 근무 여건은 현역병 근무 시 와 비교하여 평준화 되어있지 못한 현실이고 매우 차별적입니다. 5. 또한, 복무기관에 비해 선발된 복무 요원이 많다 보니 장기 대기를 거쳐 소집 해제되어 예비군에도 편입되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6. 이에, 다음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합니다. <제안> 1. 사회복무요원 선발을 연간 2회 이상 해주세요.(상반기, 전년 11월 선발 당해 1~6월 근무/ 하반기, 당해 5월 선발 당해 7~12월 근무) 2. 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주세요. 3. 소집 해제 후 예비군 편입기간을 현역병보다 1~2년 더 길게 해주시면, 직장에서 근무중에도 1년에 최장 2~3일 시간 내는건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4. 어쩔수 없이 장기대기 하게 된다면 장기대기 소집해제 기간을 현행 3년->6개월로 줄여주시되, 소집해제 전 훈련소 입소를 통하여 예비군 자원을 확보하세요. <기타> 1. 현역 복무자와의 복무기간에 대한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면, 현역 복무자에 좀 더 혜택을 주도록 해주세요. - 군 적금 한도 증가, 현역의 예비군 편입 기간중에도 군 적금 혜택 제공 등 2.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형태만 다를 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같다고 할 것 입니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다름을 인정하되 복무기간을 줄여서 빠르게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되, 사회에 진출했다면 예비군 자원으로 좀 더 편입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이렇게 해도 적체된 복무요원 수를 감안하면, 몇년간은 원하는 시기에 사회진출은 불가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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