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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또는 유치원 근무방법 변경제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의 수업일수를 초중등과 같이 190일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제안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초,중등과 다르게 유치원만 수업일수가 18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공립유치원에서는 수업일수를 180일로 정하고 방학때는 방과후를 운영합니다. 실제로 유치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방학때 방과후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럼 정규교사들은 없는상태로 방학이 운영이 되는데 수업 일수가 짧아 방학이 길게 되어 방과후교사분들이 3개월동안 혼자 방학때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오전반, 오후반 같이 근무하다가 3개월은 혼자 보게 되니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여름, 겨울에도 유치원 시설이 좋아 유치원 내에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 수업일수를 늘려 유치원생도 2명의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방과후교사의 부담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유보통합이 된다면 유치원의 경우 오전반 오후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체근무가 가능함으로 연가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짧은 방학을 제외하고 방학을 없애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오후반 선생님도 정규로 임용하여 오전반 오후반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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