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 반곡관설동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곡관설동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으며, 이에 더해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의 민간 시행사 중심의 편파적인 행정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려드리고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민원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확충 방식의 전환 요청
현재 민원인의 토지는 민간공공임대아파트의 후문 도로 확충 계획에 포함되어 수용 대상으로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반드시 개인 사유지를 침해하지 않고도 하천을 활용한 다리 설치 방식 등 대체 가능한 방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민간 시행사 주도로 수립된 현 방식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노선으로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사유재산의 장기적 제한에 대한 책임 요구
해당 사업은 2023년 3월 30일 고시되어, 2025년 3월 30일이 사업시행 기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토지는 장기간 동안 매매, 증축, 임대, 개발 등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의 협의가 진행되지도 않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제23조상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행정당국은 사업 지연에 따른 조치 및 기간 명시 등 공식적인 책임 있는 답변과 시정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3. 헌법 제23조에 따른 권리 보장 요구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제한 시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시행사는 협의 없이 일방적인 보상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위협적인 방식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방식이며, 공공기관이 이를 방관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4. 행정기관과 민간 시행사 간 유착 의혹 제기 및 감사 요청
민원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2년 이상 수차례에 걸쳐 민원 제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은 모두 동일한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답변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어떤 실질적인 변화나 개선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 민간 시행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처리
*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수용 계획
* 행정기관이 시행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태도
이와 같은 사안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신뢰 훼손을 야기하고 있으며, 민간 시행사와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5. 민원인의 요구사항 요약
* 개인 사유지를 수용하지 않고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대체 노선 검토 및 반영
* 사업 시행 기간의 명확한 공표 및 제한 조치의 해제 방안 제시
* 강제수용 및 일방적 협의 압박에 대한 중단 및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 강원도청 및 원주시청의 해당 사안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요청
* 향후 민원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및 후속 조치 계획 제시
이 민원은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며, 행정이 특정 사적 이익에 기울어졌을 때 발생하는 공공성 침해를 시정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지방정부와 시행사가 협의와 설득 없이, 오로지 효율과 이익을 앞세운 방식으로 개인 재산을 침해하고 강제 수용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행정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꼭~~ 민원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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