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법정통화 강제통용권 확립

시민정책제안서 ### **“법정통화(주화) 통용 의무 확립 및 은행 공공성 강화에 관한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한국은행법」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는 모두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서 무제한 통용되어야 하는 법정통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 및 일부 금융기관에서 **주화(동전)의 입금·수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통화의 효력과 통용 강제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통화주권과 법 질서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의 발행과 통용 질서를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이러한 통용 거부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지침이나 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정통화를 사용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2. 관련 법적 근거** - 「한국은행법」 제48조(화폐단위 및 통용력): _“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_ - 「한국은행법」 제53조 제2항: _“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_ → 즉, **주화 역시 지폐와 동일하게 무제한 통용되어야 함**을 명시 --- **3. 문제점 요약** - **주화 수납 거부**: 은행 및 상점 일부에서 동전 수납·입금을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부과 - **법적 권리 침해**: 국민이 가진 합법적 화폐 사용 권리가 제한됨 - **한국은행의 소극적 대응**: 법 해석은 명확하나 감독이나 권고조치 부족 - **은행의 공공성 훼손**: 통화 유통의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 **4. 제안 사항** ① **주화 통용 거부에 대한 행정지침 마련 및 감독 강화** - 한국은행은 주화 수납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공식 경고, 행정지도 또는 법적 해석 공표** 필요 - 국민과 금융기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주화 통용 지침서 제정** ②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 - ‘편의’ 명목의 주화 거부는 통화제도 훼손 - **공적 기능 수행을 전제로 허가받은 금융기관의 책무 재확인** ③ **법 개정 검토 및 제재조항 도입** - 주화 수납 거부시 일정 금액 이상 또는 반복 시 **과태료 또는 금융위 권고 조치** 가능하게 함 - 소액 결제 및 금융 포용 강화를 위한 **동전 유통 인프라 확대** --- **5. 기대 효과** - **통화 질서와 법정통화 신뢰 회복** -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약자 포용성 강화** - **은행의 공공성 회복 및 책임성 제고** - **화폐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사회적 공감 확산**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