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신속 재난대응을 위한『재난상황실』설치·운영
ㅇ (현 황) 재난상황실 미운영
-『재난안전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에 따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지체 상황실 미운영
- 당직근무자(매일 근무자 변경)가 당직상황실에서 일반 민원·사고에 대한 상황관리로 대처에 한계
ㅇ (문제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및 상황전파가 중요하나, 상황실 미운영(상황관리 전담인력 부재)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역량 부족
ㅇ (개선과제) 재난 초동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실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필요
* 재난상황 전파(기관장, 관계기관 등), 재난상황 보고(행안부/도), 주민대피 필요 시 긴급 재난안전문자 발송 등 재난대응 역량 확보
- 상황실 근무자는 최소 3명으로 재난 발생 시 즉시 재난현장에 출동(2명)하여 초기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상황전파 등 초동 조치
- 전국에 보급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재난대응 전담인력 확보
2.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ㅇ 시군구 안전총괄부서 내 ‘재난대응팀’, ‘인파관리팀’ 등 전담조직 신설
ㅇ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등 2개 부서 신설
- 불시·대형 재난을 위한 상시 전담조직 필요 (읍면동)
- 재난안전대책 담당자 → 담당 팀 구성 (불시대비를 위한 상시조직)
* 전담팀 아래 재난발생 시 구성될 수 있는 TF팀 인력 지정
ㅇ 행정안전복지센터 추진
- 전국 읍면동을 행정안전복지센터초 변경하여 안전팀 신설 및 재난 인력 배치(순찰, 점검 등 실시)
ㅇ 방재안전직 전문인력 확대 (※ 방재안전 직렬 등)
- ‘행정안전복지센터’로 변경시 읍면동 의무적 배치전환 등
- 원전방사능 재난대응, 중대재해예방 전담인력 활용
- 재난부서의 절반 이상 비중 확대 필요
3. 재난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ㅇ 장기근무 시 승급, 전보 우선권,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부여 등
ㅇ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감면제도’ 시행
-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재난상황 속 적극 임무 수행 시 법적·행정적 책임 감면 및 포상
4. 재난안전관리 지역별 모니터 요원 양성
ㅇ 필요성
- 수시 발생하고 복합화, 대형화한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국민참여, 인식개선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
-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주민(국민) 안전인식 및 감수성 제고
ㅇ 모니터 요원 구성
- 마을별(읍·면·동별)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민간인(이장, 부녀회장 등) 모니터 요원 위촉
- 재난안전 교육을 통한 재난발생 시 상시연락 체계 구축 및 대응 인력 양성
5.‘재난 관계기관 협력체계’구체화·조직화 필요
ㅇ 자치단체 기관장 중심의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별도의 조직구성 및 정기회의 개최 등
단계별 체계적·유기적 재난관리체계 마련
ㅇ‘예방-대비-대응-복구’4단계별 종합적 재난관리체계 마련 필요
- 예방(일상적 재난예방 활동), 대비(대응 태세 강화), 대응(재난발생시 자원과 역량 효율적 활용, 신속 대처, 긴급구호), 복구(이전상태 회복, 평가, 제도개선, 환류 등)
- 단계별 중앙부처(행안부 등), 시도, 시군구의 역할과 유기적 협력 관계 등
6.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ㅇ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방범, 교통, 지역질서 유지, 사회적 약자보호(여성, 노인, 유아, 장애인, 청소년 등), 특사경업무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
ㅇ 현재 일원적(국가경찰) ‘시도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책임성이나 현장 대응에 있어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일원적 시도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여 ‘이원적 시도 및 시군구 자치경찰제’를 병행 시행
- 시군구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으로는 ‘자치경찰대(팀/과)’를 시군구 소속으로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7. 기타 제안 및 건의사항
ㅇ 지자체 재난안전인력 총액인건비제 폐지(방재안전직 등)
ㅇ 개편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재원 마련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함 (담배개별소비세 45%→70%)
-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세로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면 ‘시군구 안전 관련 재원(세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 지휘권 부여와 이에 따르는 책임성 문제의 면밀한 검토 건의
ㅇ 마지막으로 준비 일정이 넉넉지 않으시겠지만, 현장의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실효적이고 체감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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