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명** 후원계좌 실명제 및 허위정보 유포자 방송 제한 제도화 제안 ---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최근 유튜브 및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후원 수익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상당수는 **개인 명의의 익명 후원계좌**를 통해 수익을 획득하며, **법적 책임과 수익 흐름 모두가 불투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재를 우회하여 **반복적인 계정 생성** 및 **재방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공론장의 질적 저하와 플랫폼 신뢰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률은 콘텐츠 규제에는 집중되어 있으나, 후원 구조 및 수익 투명성 확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 **2. 제안 내용** ① **후원계좌 실명 등록 및 공개 의무화** - 일정 기준 이상 구독자 또는 수익 창출 시, **실명계좌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방송화면 또는 채널 정보에 명시** - 플랫폼 사업자는 실명 여부 확인 및 정보 표출 기능을 제공할 의무 ② **익명계좌 또는 미등록 후원계좌 사용 시 제재 조치** - 최초 적발 시 과태료 및 일정 기간 방송정지 - 반복 위반 시 계정 삭제 및 플랫폼 강제 퇴출 조치 ③ **형사 전과자에 대한 방송 자격 제한** -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형이 확정된 전과자(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자)는 5년간 방송활동 금지** - 플랫폼은 계정 생성 시 실명 및 형사이력 확인 의무화 (공공 API 등과 연계 가능) ④ **허위정보 기반 수익의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도입** - 방통위 또는 수사기관 판정에 따라, **가짜뉴스 유포로 발생한 후원금은 전액 몰수하고 벌칙 부과** - 국세청·방통위와 연계한 후원 수익 추적 시스템 마련 --- **3. 기대 효과** - **허위정보 유통의 경제적 유인 차단** - **후원 기반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 및 방송인의 책임성 강화** - **플랫폼의 자율규제 능력 강화 및 이용자 보호 실현** -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 --- **4.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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