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제안자 박종연은 협회의 협회장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에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기록정책으로 △ 기록데이터 중심으로 행정문서 혁신을 추진하여 AI 정부 기반 강화 △ 형사사법기록, 비밀기록, 기록감사 각 분야 기록물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 공고화 △ 진실·인권 아카이브를 건립하여 올바른 기억, 빠짐없는 기록, 피해자 치유 실천 △ 국가기록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록관리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확보 등 4가지를 제안드립니다.
O 제안 요약
첫번째 제안 ‘기록데이터 중심으로 행정문서 혁신 추진’은 기존의 ‘행정문서 혁신’을 인공지능(AI) 전환(AX) 시기에 가속화하여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기록을 기록데이터로 생산하도록 강제하고 적극 유통시키자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국가기록데이터 전체를 학습한 공무원 전용 AI를 개발한다면, 역대 정부의 기록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 가능한 국가기록데이터를 민간에게도 최대한 제공하여 국가기록이 사회 전체의 AX에 활용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안 ‘형사사법기록, 비밀기록, 기록감사 각 분야 기록물법 제정’은 사회 각 분야 개혁에서 분야별 기록관리 법령을 제·개정하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형사사법분야는 검찰이 공공기록물법보다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베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록 등의 분야별 특성은 인정하되 공공기록물법의 보편적 관리방법을 준수하도록 국회가 법률로써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보존 근거가 명확한 기록만 보존하고, 공개나 폐기도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함으로써, 베일을 벗기자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 기록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원이 기록감사를 하고 국무조정실이 기록감독을 할 수 있게 하고 △ 비밀기록물법을 제정하여 대외비 관행을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초 지정으로부터 30년 경과 시 비밀이 해제되도록 하는 ‘자동 해제’ 제도 등을 마련하고 △ 행정업무규정(옛 사무관리규정)의 공문서 관리 부분을 법률로 승격하면서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법률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고도화를 강제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세번째 제안 ‘진실·인권 아카이브 건립’은 국가기관 위상으로 활동했던 역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1개에 이르는데, 이들 기록을 이관받은 국가기록원이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우려, 저작권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문 아카이브 건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이들 기록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학술연구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 법령 정비 △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한국 현대사 진상규명조사 기록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기관 위상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의 분관 위상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전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위상으로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복수 제안합니다.
네번째 제안 ‘국가기록데이터위원회 설치’는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관리 관련 정책과 집행 모두를 담당하고 있지만 행안부 소속기관 위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자는 조직개편 제안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기록원은 즉각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폐기금지조치를 발동했어야 하지만, 1. 15.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제한된 범위에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원인은 기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기록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담당하고, 소속기관으로 국가기록원을 편제하여 집행을 담당하도록 공공기록물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입니다.
끝으로, 시급하게 ‘기록·정보 공개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록관리·정보공개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조치인데, 주요 내용은 비공개 관행과 눈속임 공개를 중지하고 정상적 공개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기록과 정보를 비공개하는 관행과 눈속임 공개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결재 시점부터 결재 문서 본문에는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하여 공개하는 반면, 정작 주요 내용은 붙임으로 첨부하여 비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부분공개로 집계되게 하여 통계상 공개 비율을 높이는 것에 불과한 눈속임 공개입니다.
O 제안 상세 내용 등 안내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에 6쪽 분량의 제안 본문과 14쪽 분량의 제안 설명자료를 지난 6. 19.에 게시해놓았습니다. 참조해주십시오. https://www.archivists.or.kr/2077
연합뉴스는 6. 20. '기록단체 "새 정부, 인권 아카이브 세워 피해자 치유 실천해야"'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120900530
국정기회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등 관련 분과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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