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위한 정책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한번이라도 검토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 배경 및 문제 제기
최근 솔루엠은 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총 1,400억 원 규모의 RCPS(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총액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로,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더욱이 해당 RCPS는 대주주의 우호지분 확보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대표이사 역시 직접적으로 해외 생산거점 확대와 경영권 방어 목적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거점 확대의 타당성 부족
멕시코 공장은 이미 완공되었으나 유의미한 수익 기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도 공장은 아직 2025년에 착공만 진행 중이며,
기존 공장들의 고정비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하락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생산거점의 효율화 계획 및 실질적 수익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사옥 매입과 대주주 직계비속의 입점
2024년 말, 소액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사옥을 매입하였고,
해당 사옥에는 대표이사의 장남이 운영하는 병원이 입점하였으나,
직계비속과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건, 임대료, 공정성 여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RCPS 발행을 위한 잉여금 확보를 회피하거나 사전 소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차남의 핵심사업부 임명과 공정성 문제
대표이사의 **차남(1988년생)**은 솔루엠의 핵심사업인 ESL 사업부장으로 선임되었으나,
학력, 경력, 역량 검증 절차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며,
2024년 해당 사업부의 영업부장으로 처음 선임된 해당 해의 실적이 급감한 반면 승진이 되었고,
과거 성과에 기여한 기존 전문 임원들은 강등되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오히려 특혜가 부여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합니다.
솔루엠 헬스케어의 화장품회사 인수 (400억 원)
최근 솔루엠의 자회사이자 장남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솔루엠 헬스케어가 400억 원 규모의 화장품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솔루엠의 ESL 유통망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인수 주체는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이며,
해당 자회사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이며 자금 조달 경로 또한 불투명합니다.
결국, 이는 모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자회사의 성과를 만들어주는 일감 몰아주기의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상법 개정 필요성
이러한 사례는 현재의 상법 체계가 직계비속의 경영 참여, 대규모 자금 사용,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계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상법에 반드시 의무 규정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제안하는 상법 개정 방향
제1조: 직계비속 임원 선임 시 소명 의무
회사는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직계존비속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인사의 학력, 경력, 주요 실적, 역량 검증 절차에 대한 자료를 공시하거나 주총에 보고해야 한다.
제2조: 직계비속과 체결한 계약의 투명성 확보
회사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직계비속과 임대, 용역, 판매 등 유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 조건, 평가 기준 등을 의무 공시해야 하며, 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 또는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일정 비율 이상 자금조달(예: RCPS, BW, CB 등) 시 소명 의무 강화
시가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RCPS, BW, CB 발행 시, 해당 자금의 사용 계획, 실행 일정, 사전 사업성과 지표, 주주 가치에 대한 영향 등을 주총 또는 이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4조: 모기업과 자회사 간 대규모 자금 이동 시 자금 흐름 공개
모기업과 자회사 간 300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 5% 이상 규모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자금의 출처, 목적, 수익 귀속 방식, 특수관계 여부 등을 명시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금이 특정 계열사의 실적 왜곡에 이용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는 당연하게 없어져야 할 부분이며, 제3 자와의 거래보다 더 투명성을 가져야 함이 당연하지만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의 말 중 "능력이 있는 자라면 2세라도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말에 동의를 하지만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지 대표이사, 대주주의 주관적인 검증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누가 이 사안을 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상법 개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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