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잘 알려져있지 않은 일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공기업(중앙부처 소속)-모 국립박물관 간 이직을 원했던 공공기관 직원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해당 직원의 이직(필기시험 합격자)을 방해하기 위해서(직장내 괴롭힘)
면접 심사 단계 직전 직접 국립박물관에 찾아가서
타 기관 합격 직원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
"우리 중앙부처 소속 공기업 직원이니 우리가 계속 데리고 쓰겠다"라고 압력을 넣어
타 기관 이직을 방해('취업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원을 대우해주고 계속 일하도록 만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힘이 없고, 부정한 결과에도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피해자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 할 수 있는 합격의 기쁨,
새로운 사람들과 쌓아나갈 수 있는 관계의 즐거움,
새로운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보람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 공공기관 경력직, 신입 채용 시 시험결과(답안지, 면접점수)를
반드시 일정기간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비리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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