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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감소속 시설관리직 지방공무원 활용 방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점검 및 보수가 제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에 상주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수업을 위한 학교 만들기는 성공하였지만,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김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가 내려와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4년에는 청주의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학교의 공통점은 시설 관리직 지방공무원을 배치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여 시설관리의 허점이 발생하여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김해 방화 셔터 사고는 대체 근로자의 소방 수신기 오작동으로 일어난 사고라 더 아쉬움이 컸습니다. 만약 시설 관리직 지방공무원이 그 학교에 배치되었더라면 소방 수신기 오작동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시설 관리직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시설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 자격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필요한 직렬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채용을 안 하는 교육청도 있어서 점점 없어져 가는 직렬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계설비 법에 따라 학교도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 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 관리직을 대상으로 폴리텍대학에서 공조냉동 및 에너지 분야 자격증 취득 연수를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시설 관리직 지방공무원 신규를 뽑을 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다면 예산 낭비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 관리직을 1학교에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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