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근거 :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
제안
1. 공유 킥보드 및 공유 자전거의 주차 자리를 마련
2. 해당 위치는 각 지역 지자체장이 결정
3. 공유 킥보드, 자전거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매달 주차비 지급
4. 주차 자리 이외의 장소에 공유 킥보드 및 공유 자전거가 주차 된 것을 지자체 주차요원이 확인 시 불법주차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범칙금 부과. 해당 범칙금은 지자체 수입.
5. 이용 고객이 지정된 주차자리에 주차 안 할 시 각 공유 킥보드 자전거 업체는 이용고객에게 주차비 추가 부과하는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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